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법인카드로 산 초밥 10인분과 소고기는 누가 먹었습니까”(국민의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현수막 사용을 금지했다. 22일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법카 초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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