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됐으나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할 수는 있으나 당선인이 이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고 예비비도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대통령으로서의 첫 출근을 용산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추정 비용 496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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